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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자 및 차량 출입규정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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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운반 차량   

    사료 공장에서 세차 및 소독을 실시한 소독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본원 입구소독대에서 재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출입절차의 규정을 따른다.       ( 운전자는 덧신착용, 대인소독기로 의복소독, 손 소독 후 청결지역으로 이동 )     

* 단 지대 사료는 물품 반입 창고에서 24시간 자외선 소독 후 농장내로 진입

 

○ 축산분뇨 운반차량, 축산 기자재 및 톱밥 운반 차량     

   1. 농장 출입시 반드시 차량 내 외부 및 운전기사 개인 소독 등 출입규정을 준수케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     

   2.  농장내 출입시 축분 차량은 계분장과의 이동 동선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3. 톱밥 차량은 소독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차량 전체를 소독하고 5분이 경과된 후에 청결지역으로 진입토록 한다.    

   4. 장기적으로 본원 대지 외각에 연결된 농로를 확보하여 축분 차량의 청결지역으로의 출입을 억제토록 한다.        

     * 차량 운행자 안내사항을 별도로 부착한다.

 

 ○ 농장 임직원 및 가족의 출입관리     

   농장 직원 및  가족의 출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관리자 숙소가 준 청결 지역 내에 있을 경우 )     

   1. 농장 직원외 가족은 청결지역으로 출입을 하지 않는다.     

   2. 출입자가 준 청결지역으로 반입하는 일반 소비품은 반입창고에서 자외선 소독을 4 시간 이상 실시 후 반입한다.      

   3. 농장 임직원이 외부 출입 시에는 샤워실에서 수세한다.        

   4. 생산 직종의 직원은 다른 농장이나 도축장, 가공공장 방문 또는  생산자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야 하며 상기와 같은 곳의 방문이 있을 경우  3일간 농장 내 청결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할 경우에는 입국일자, 본국에서의 경력 등을 조사하여 인사 기록카드에 기록을 남겨놓고 의복, 신발 및 개인 휴대품을 철저히 소독하고 채용 3일 경과 후 농장 업무에 투입한다.       

단  휴대품 중 축산물이 있을 경우 소각/폐기 처분한다 

  * 단 인사기록카드는 대표이사의 사무실에 비치한다.         

  *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내국인 채용광고를 내어 구직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2주후에 채용    

  6. 농장직원은 준 청결 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또는 청결구역 내에서의 각 동 출입시에 장화에 묻은 유기물을 발판 소독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7. 하루 일과를 끝낸 후 착용하였던 작업복은 샤워실의 세탁기에 넣은 후 옷을 갈아입고 관리사로 이동한다.

 

○ 외부방문객 및 컨설팅 요원의 출입관리 컨설던트.등 업무 관련자의 출입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역담당 수의사,  컨설턴트, 중추 구매자 이외의 외부인력은 원칙적으로 청결지역내로 진입시키지 않되 부득이한 경우 HACCP 팀장( 팀장 부재시 부팀장)의 허락을 받아 출입한다.         

 2. 우편집배원, 택배배달원 및 신문/우유배달부 등 단순 방문자들은 대인 소독실입구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3. 방역관리자는 방역조치를 소홀히 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중단 및 방역당국 고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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